코인 세금, 달라지는 가상자산 과세 쉽게 설명

정부가 가상자산 세금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곧 시행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 범위 대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이 대상이며 양도나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의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적용되므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전자적 증표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상 자산

  •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교환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
  • 게임 아이템 등 게임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

가상자산 과세 방식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즉, 1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만약 50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금액: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세금: 250만 원 × 20% = 50만 원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코인 거래시에는 매수 시기와, 코인의 종류도 다양하기때문에 다음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 예시로 보는 계산 방법 1

일반적인 매매 거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2025년 3월에 비트코인 1개를 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취득가액 : 4,000만원
  • 거래 수수료 : 20만원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 6,000만원
  2. 필요경비 = 4,020만원 (취득가액 + 수수료)
  3. 소득금액 = 6,000만원 – 4,020만원 = 1,980만원
  4. 기본공제 = 250만원
  5. 과세표준 = 1,980만원 – 250만원 = 1,730만원
  6. 산출세액 = 1,730만원 × 20% = 346만원

과세 예시로 보는 계산 방법 2

이번에는 2024년 이전 보유 코인에 대해 가정해보겠습니다. 수입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2024년 12월 31일 시가가 5,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 실제 취득가액: 3,000만원
  • 2025년 7월 매도가격: 6,000만원
  • 거래 수수료: 20만원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가액으로 5,000만원 인정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2. 총수입금액 = 6,000만원
  3. 필요경비 = 5,020만원 (인정 취득가액 + 수수료)
  4. 소득금액 = 6,000만원 – 5,020만원 = 980만원
  5. 기본공제 = 250만원
  6. 과세표준 = 980만원 – 250만원 = 730만원
  7. 산출세액 = 730만원 × 20% = 146만원

소득금액 계산 방법

위의 계산 방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계산식

  • 소득금액 =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손익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200만 원의 이익이 났고, 이더리움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은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이 됩니다.

2025년 이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 2024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취급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각 거래소 공시가격의 평균
  • 그 외의 경우: 기타 거래소의 2025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의 경우

  • 기축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 거래소 거래 시: 교환 시점의 원화 환산액
  • 외화 연동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신고 방법

2024년 말까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 거래 기록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신고 형태: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
  • 특징: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

주요 확인사항

  •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가액 계산, 그 외 거래는 선입선출법 적용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점, 우려사항

하지만 아직 현재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거래 내역 파악의 어려움
  • 거래소 간 시세 차이로 인한 취득가액 산정 혼란 가능성
  • P2P 거래 시 실제 거래가액 검증의 어려움
  • 기축가상자산 기준 모호성에 대한 우려

이러한 과세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2024년 말까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 거래 기록을 잘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