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증가하였으며,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정
정기 신청과 기한 외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자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일은 2024년 8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늦어도 9월 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 후 약 4개월 후인 2024년 10월 이후부터 2025년 3월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3월 15일까지 신청한 분들은 6월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 및 지급 예정일 확인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 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귀속 연도를 2023년으로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조회 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로그인 후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 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 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귀속 연도를 2023년으로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이 모두 합산된 금액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가구 구분 | 총 소득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 330만 원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제외 조건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