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주식은 떨어졌는데 환차익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한데요, 결론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납부 방법 정리합니다.
환차익 이란?
환차익은 외화 자산을 매도하거나 환전할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매수할 때 1달러가 1200원이었고 매도할 때의 환율이 올라 1달러가 1300원이었다면 이로인 한 차이로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환차익 입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환율이 계속 변하는데, 세금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계산할까요?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환율과 매도한 시점의 환율을 각각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러로 거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및 매도 각각의 시점에서 원화 가치를 환산하여 세금을 결정하는데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이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후, 과세표준에 대해 양도소득세(20%) 및 지방소득세(2%)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신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법
예를 들어 A 씨가 아래와 같이 주식을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면,
2024년 1월 1일 : 1,000달러를 환율 1,100원에 미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환전 금액은 1,100,000원
2024년 12월 1일: 1,000달러를 환율 1,200원에 미국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환전 금액은 1,200,000원
매도 금액: 1,200,000원
매수 금액: 1,100,000원
환차익 = 1,200,000원 – 1,100,000원 = 100,000원
양도소득세 기준에 따라 환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 100,000원 x 0.20 = 20,000원
이렇게 A 씨는 2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